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합창·응원 때는 착용 권고

남지원 기자
지난 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스크를 쓴 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지난 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한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스크를 쓴 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학교·학원 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되지만 통학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합창 수업이나 졸업식 교가 제창 등 비말이 많이 나오는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방역당국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27일 안내했다.

학교·학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예외적으로 단체버스 이용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통학버스나 학원 등원버스, 행사·체험활동을 갈 때 타는 단체버스 등 여러 사람이 차량을 이용할 때는 앞으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통학버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합창·응원 때는 착용 권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건강과 안전을 위해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되는 상황도 있다. 방역당국 기준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때에도 접촉일로부터 2주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수가 밀집돼 있을 때,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이 많은 때도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대상이다. 교육부는 실내에서 합창 수업을 하거나 입학식·졸업식·공연·학예회 등 각종 단체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을 합창할 때,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을 할 때 등을 예시로 들었다.

자가진단 앱 사용과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 현행 학교 방역지침은 당분간 유지된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방역당국과 협의해 새 학교 방역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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