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기간 최장 10년” 학폭 전력자 제재 강화 검토

남지원 기자

정순신 아들 사건 이후

학생부 기록 정시 반영 등

대입 연관된 조치 등 거론

“소년범과 형평성 어긋나”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도

“학생부 기재기간 최장 10년” 학폭 전력자 제재 강화 검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학폭) 연루 사건이 알려지면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 이후 학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해 전력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철저히 기록하고 정시에도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입과 연관시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범들과의 형평성 문제, 소송 증가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해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는 학폭위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게 돼 있다.

다만 가장 가벼운 조치인 1호(서면사과)~3호(교내봉사)는 당사자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4호(사회봉사)~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다. 8호(전학)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남고,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학폭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 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1~2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지만 3~4호는 졸업 후 2년, 5~6호는 졸업 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학급교체와 전학에 해당하는 7~8호는 졸업 후 10년간 학생부에 조치사항이 기록된다. 졸업한 지 수년이 흘렀더라도 학폭 기록이 남아 대입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 중 수능 위주 정시모집에도 학폭 가해 전력을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체육특기자전형처럼 정시 일반전형에도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학생선수 간 학폭 문제가 불거지자 2021년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이 포함된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 학폭 근절대책, 올해 상반기 중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시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학폭 조치사항 기재 기간을 늘리고 입시에 끼치는 영향력도 키우면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유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 4월 학폭 조치사항 기재 기간을 늘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선도·교육 목적의 학폭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해 장래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청소년과 비교할 경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데, 학폭 기록을 남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검토보고서에서 시·도교육청 17곳 중 11곳도 “미성년 학생의 학폭 기록을 최장 10년간 보존해 입시·취업에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면 직업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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