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책임·과적 등만 적시…박근혜 정부 국정개입엔 ‘의혹’
친일 인사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묘한 방식으로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세월호 참사의 국가 책임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국학력평가원이 만든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168쪽을 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주제 홍보 카드뉴스(예시)’가 담겼다. 8컷의 카드뉴스에는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교과서는 “선장 이준석은 승객을 두고 배에서 탈출했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미숙 등을 원인으로 발표했습니다”라고 썼다.
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집권 중이던 박근혜 정부의 책임에 관한 서술은 없다. 세월호 참사에선 구조 실패에 법적 책임을 지고 현장지휘관이었던 목포해경 123정장 A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관저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과 함께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다.
이 교과서는 또 ‘세월호 참사’와 ‘세월호 침몰’을 혼용해 썼다(사진). 본문에는 세월호 참사 서술이 없고 연표와 표에만 세월호 참사를 언급한다. 이 중 연표 한 곳에서 2014년 4월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세월호 침몰’로 표기했다. 역사 교사 B씨는 “세월호 참사를 침몰로 표기한 대목에선 세월호 참사를 여러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단순 ‘사고’로 축소해 인식하려는 태도가 묻어난다”고 했다.
이 교과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민간인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대통령직에서 탄핵되었고 정권은 교체되었다”고도 썼다. 2016년 11월 특별검사 임명을 추진할 때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