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위주의 주입식 교습(인지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교습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4·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경쟁과 발달 저해 등 아동학대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영유(영어유치원)는 원래 불법”이라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 교습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3세 이상~취학 전 유아의 경우 학원의 인지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3세 미만 영아 대상 학원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이 완료되기까지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
2026.04.01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