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충남에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 보호자는 도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가정 내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정 의무다.그러나 해당 보호자는 교육청의 수차례 교육 이수 안내와 독촉에도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부터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충남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행정처분...
2026.07.14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