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29일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상담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부를 저장·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제한되지만, 교과 성적만을 활용한 합격예측이나 대학별 입시정보 제공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예컨대 업체가 여러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이를 축적해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상담에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법 시행을 앞두고 입시업체들이 학생부를 활용한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졌다.교육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교과 성적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2026.07.29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