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생 성희롱 사건을 공론화한 뒤 해임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전보 처분에 이어 해임 역시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은 24일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내린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 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지난 1월 전보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조치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의 장기화를 막고 교육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하겠다는 진정성을 담아 이번 사안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교육청은 그동안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조정권고를 먼저 요청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2026.07.24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