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별회를 연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됐다. 이 전 장학관은 올해 초부터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청주지검은 지난 1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2월 25일 공중화장실 등 모두 6곳에서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 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틀에 걸쳐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A씨는 또 친인척집 화장실에서 같은 수법으로 수일간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압수한 A씨의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다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A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의 ...
2026.04.17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