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보호시설에서든 25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게 된다. 피해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성평등가족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방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이었던 성폭력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시설에 머물 수 있다. 기존에는 일반보호시설의 경우 최대 4년 6개월,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최대 21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최대 4년까지 입소가 가능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성폭력 피해자의 ...
2026.06.02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