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여러 톱니가 맞물리면서 발생한다. 수사기관이 범죄 위험성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법부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이어지면서 막을 수 있는 범죄는 화를 키우게 된다. 그 사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늘면서 ‘법을 바꾸자’는 요구가 빗발치지만 입법부인 국회마저 지지부진하면서 다시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식이다.전문가들은 25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편하고 수사기관과 사법부 등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먼저 수사단계에서의 범죄 위험성 판단의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찰은 위험성 평가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시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2호(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취해졌다면 직장 근처에 왔다는 것을 포착하고 일대를 수색하다 체포할 수 있었...
2026.03.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