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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만 해외에서 접종했는데 아이도 격리면제 가능한가요?읽음

노도현 기자
지난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카운터가 해외 출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카운터가 해외 출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직계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국하면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기존에도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를 면제했던 경우인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가족 장례식 참석)에 ‘직계가족 방문 목적’을 추가한 것이다. 단 직계가족 방문 목적의 자가격리 면제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만 허용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승인한 백신으로 한정한다.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백신 등 7종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해도 2주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없다. 유행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 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가(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국가로 변이 유행국가보다 넓은 개념)라 해도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하던 기준을 적용한다. 즉,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①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②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까지 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 방문’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가. 외국인이 국내에 사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사는 직계가족이 장기체류 외국인이면 격리가 면제된다. 외국인의 가족관계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한다.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199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입증할 수 있다.”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직계가족 방문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나.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예방접종증명서 위조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

“재외공관에서 심사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만약 위변조가 발견되면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청구될 수 있고 출국조치도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시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이다.”

-영국·인도 변이 유행지역이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와 점유율, 확진자 발생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위험국가를 지정하고 있다. 영국 변이의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예방접종에 의한 차단 효과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별개의 위험국가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 변이의 경우 아직까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해외 평가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평가를 진행 중이다.”

-격리가 면제되면 입국 직후부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로 3번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 대기하며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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