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인과성 불충분’ 경증 환자도 최대 1000만원 지원

노도현 기자

심근염 등 특별이상반응에 의료비

접종 간격 재조정, 당장은 안 할 듯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부 경증 이상반응까지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신 접종 확대로 이상반응 신고도 함께 늘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백신 수급이 안정을 되찾았지만 3~4주에서 6주로 늘어난 화이자·모더나 접종간격이 당장 재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이상반응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을 말한다. 심근염·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다.

추진단은 “최근 청장년층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 화이자·모더나 해당)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에 따라 국민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돼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조사반이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로 판정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적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똑같이 인과성이 불명확한 심근염·심낭염이라도 기존에는 중증만 보상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경증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200명이 소급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모더나사와 개별 계약한 백신 87만3000회분이 국내에 도착했다. 지난달 13일 정부 대표단이 미국 본사를 방문해 공급 지연에 항의한 이후 이날까지 약 902만회분이 들어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 1차 접종, 10월 말까지 2차 접종 완료에 필요한 물량 공급이 상당히 원활한 편”이라고 말했다.

접종 예약 현황에 따르면 추석연휴 전까지 평일 하루 동안 적게는 30만명, 많게는 80만명이 1차 접종을 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모더나 공급 차질로 지난달 중순 6주로 늘렸던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을 3~4주로 줄이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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