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도 주치의 관리 받는다…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읽음

이창준 기자
지적 장애인도 주치의 관리 받는다…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기존 지체 장애인 등에게만 적용됐던 주치의의 전문적인 장애 관리 서비스 대상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까지 확대된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앞으로 무료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 관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주치의로부터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등 만성 질환 관리를 받는 일반건강관리,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 이를 결합한 통합관리 등으로 나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의료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3단계 시범사업은 정부가 2018년부터 진행해 온 장애인 건강주치의 1~2단계 시범사업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일부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 환자와 주치의의 참여율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존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됐던 주장애관리 서비스가 지적·정신·자폐성 유형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주장애관리 서비스는 당초 일반 병의원(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에서만 적용됐으나 3단계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30일부터는 정신병원에서도 해당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모든 중증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반건강·통합 관리에서는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해당 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 고혈압의 경우 지질검사 4종·심전도·소디움·포타슘·알부민뇨 등 검사가, 당뇨병도 지질검사 4종을 비롯해 포타슘·알부민뇨·당화혈색소 등의 검사가 바우처 제공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검사 비용 중 원래 발생했던 10%의 본인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토록 해 장애인 본인 부담을 없앴다.

이밖에도 3단계 시범 사업에는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문제로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 장애인 보호자에게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경우 의료 수가를 적용토록 해 장애인 보호자의 상담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수요가 높은 방문진료 등은 제공 가능 횟수를 기존 연 12회에서 18회로 늘리는 방안이 추가됐다. 또 주치의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 수가를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도 높였다.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항목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을 마친 후,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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