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기 돌봄 서비스 강화할 것”…복지부·지자체, 인권위 권고 수용

강은 기자

재원 확보 등 이행계획 제출

보건복지부 장관과 17개 광역 시·도지사가 노인에게 ‘단기보호’ 서비스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4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들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 대한 단기보호 보장 등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을 모두 회신했다고 밝혔다.

단기보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이 15일가량 시설에 일시적으로 입소해 돌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이 이용 대상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지자체 직영·위탁 기관이나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라고 복지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 주·야간 보호기관에 단기보호 기능을 결합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단기보호 급여를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요양보험률을 조정함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회신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기요양기관에 월 15일 이내로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한시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했다는 점도 밝혔다.

17개 시·도지사들은 지자체 직영·위탁시설에 단기보호서비스를 설치·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사회서비스원 등을 활용해 단기보호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 당시 “간병살인은 대부분 노인 사이의 ‘노노 돌봄’을 포함한 가족 간병 상태에서 일어나고, 그 피해자는 주로 노인”이라며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마다 재가노인 돌봄 인프라 수준이 달라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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