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60대 환자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져

김향미 기자
경향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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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 이송 중 심정지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서울 서대문구·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코로나19 환자 A씨(68)가 21일 오전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숨졌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A씨는 전날인 20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무증상에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고령이어서 시설 입소를 보건소 쪽에서 권했는데 환자가 재택치료 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A씨는 보건소 역학조사와 2차 서울시 병상배정반의 의료진 문진시 무증상, 기저질환 등 입원요인은 없었다”면서 “다만 고령임을 감안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권유했으나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서울소방재난본부 설명을 종합하면 119 신고가 접수된 것은 이날 오전 6시51분이고, 서대문소방서 일반 구급차가 오전 7시5분 현장에 도착했다. 이어 종로소방서 코로나19 전담 구급차가 25분 뒤인 오전 7시30분 현장에 도착했다.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도착한 시기 환자는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이 실시됐다. A씨는 오전 8시5분쯤 병원에 도착했으나 9시30분쯤 숨졌다.

A씨는 백신 미접종자였다고 한다. 당초 검사 7일 전인 지난 13일 호흡곤란 등 증상발현이 있었으나 역학조사를 진행한 20일에 무증상을 보였다. 보건소 측이 재택치료 대상자 안내 시 보건소, 의료기관 등 비상연락망을 전달, 사망 당일 기력 저하로 부인이 바로 119에 신고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 후 일반 구급대와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했다. 전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환자가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조치(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급대가 출동 당시 A씨가 재택치료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로 인지해 현장에서 이송할 병원을 찾느라 25분 정도의 시간 지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에 들어가면 확진자에게 응급시 우선 연락할 병원을 지정해 전화번호 등을 안내한다. A씨 측은 해당 병원이 아닌 119에 신고했다. 중수본은 “앞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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