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드 코로나 첫 단계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읽음

김향미·노도현 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때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제2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 회의에서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 감염 확산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겠다”며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확진자 수는 고려하되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일상회복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위드 코로나 이행 계획(로드맵)을 결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전환 시행 시기는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11월 초 첫 번째 개편에서는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한다”면서 “위험도가 낮은 다중이용시설 3그룹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유흥시설 등 1그룹,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2그룹,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그룹, 숙박시설 등 기타 그룹으로 구분한다. 현재 거리 두기에서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에서는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안과 관련해 이 통제관은 “일단 예방접종을 하신, 완전접종자에 대한 것”이라며 “여러 이유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48시간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확인서를 받으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저질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접종이 어려운 경우, 미권고·자율접종 권고 대상인 18세 미만 등의 경우는 백신패스의 예외 고려 대상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백신패스는 2~3개월 한시적으로 도입한 후 상황에 따라 해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방역 상황을 고려하며 소비쿠폰을 재개하는 방안, 다음달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소비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1월부터 콘서트·음악회 등 문화행사 개최 확대, 여행 확대 독려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와 사망자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규제 완화를 시행하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은 유지하고 확진자 급증 등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 시 의료대응체계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재택치료의 확대다. 현재 재택치료 환자 규모는 3000명 정도로, 누적 재택치료자는 1만3000명 가량이다. 다만 전날 재택치료 중에 처음으로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68세 환자는 21일 오전 기력 저하로 119 구급차를 불렀으나 병원에 도착한 후 사망했다. 이 환자는 백신 미접종자였지만 확진 시 무증상에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로 본인 희망에 따라 재택치료에 들어갔다. 보호자의 119에 신고 후 일반 구급대와 코로나19 전담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 전담 구급대가 다소 늦게 도착했다. 이 시점에 환자가 심정지가 발생해 심폐소생술이 실시됐다. 다만 구급대가 애초 재택치료자가 아닌 자가격리자로 인지한 상태에서 출동하면서 이송할 병원을 찾느라 25분 정도 시간 지체가 발생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는 70세 미만이라도 기저질환, 생활환경, 본인 희망여부 등을 따져 결정하고 있다”면서 “재택치료 가능 기준을 70세 미만으로 설정한 것은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앞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도,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송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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