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부터 식당·카페·영화관 시간제한 해제···수도권 사적모임 10명까지”

김향미·이창준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상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개편 구상 초안. 중수본 제공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상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개편 구상 초안. 중수본 제공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면 식당·카페·헬스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안을 추진한다. 유흥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만 자정까지 시간 제한을 두고, 일부 시설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적용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비수도권, 접종여부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식당·카페 등에는 미접종자 인원 제한을 둔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이르면 11월1일부터 3차례 개편을 통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이 안을 보면 방역 무게중심은 ‘확산 억제’에서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억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미접종자·취약계층 보호를 염두에 두면서 3차 개편을 통해 점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약 6주 간격으로 총 3차 개편이 이뤄진다. 각 개편 후 기본 4주를 진행한 뒤 2주간 상황 판단을 하는데, 이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전환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중환자실·입원 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재생산지수 등 4개 항목을 따진다.

크게 보면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은 사적모임 제한 해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방역 조치들이 점진적으로 바뀌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상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개편 구상 초안. 중수본 제공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상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개편 구상 초안. 중수본 제공

우선 1차 개편 때 현재 수도권은 밤 10시, 비수도권은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해제한다. 다만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 안에 미접종자 인원 제한을 두되, 현재처럼 4명으로 할지 그 이하로 줄일지는 검토 중이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 카지노 시설 등에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즉 백신패스가 적용된다. 백신패스가 도입되면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해당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비수도권에서 밤 10시까지 운영해야 하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지역 구분없이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백신패스를 적용한다. 유흥시설 등은 2차 개편이 되면 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시간제한 해제 외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모일 경우 인원 확대나 취식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접종완료자만 관람하는 영화관에선 띄어앉기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상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개편 구상 초안. 중수본 제공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상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개편 구상 초안. 중수본 제공

행사와 집회 허용 인원도 늘어난다. 현재 4단계에서 대규모 행사·집회는 열 수 없고, 3단계에서는 50명 미만만 모일 수 있다. 1차 개편부터 지역·접종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고, 100명이 넘어가면 백신패스를 적용해 500명 미만까지 허용한다. 2차 개편 땐 백신패스를 활용할 경우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3차 개편이 이뤄지면 접종여부 관계없이 인원 제한 없는 행사를 열 수 있다. 접종완료자에 한해 문을 열었던 스포츠경기 관람은 1차 개편 때 실외 경기라면 접종여부 관계없이 정원의 50%까지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로만 모인 전용구역을 조성하면 취식도 가능해진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50%를 포함한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해지고, 접종완료자만 모일 땐 인원제한을 없앤다. 학교, 군, 기업, 문화시설 등의 방역조치는 담당 부처와 조율해 방역환경을 조성해간다.

병원과 요양병원·시설,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면회·방문을 허용하고 종사자, 신규 인원환자 등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진행한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1차 개편 때 지역·접종 관계없이 10명(식당·카페는 미접종자 규모 제한)까지 늘어나 2차 개편 때도 동일하게 적용한 뒤 3차 개편 때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은 1차 개편 때 현행대로 유지하고 2차 개편 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안을 검토한다.

3단계로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다 중환자·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경우, 주간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유행규모 급증 등에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있을 땐 비상계획을 가동한다. 이 경우 다수 다중이용시설에 백신패스를 추가로 적용하고 사적모임 인원, 행사 규모와 시간에 제한이 강화되고, 요양병원 등에서의 면회 등이 중단될 수 있다. 의료체계 비상상황엔 긴급 병상 확보계획을 실시한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 초안인 만큼 바뀔 수 있다. 중수본은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 의견을 듣고 오는 27일 ‘코로나19 일생회복 지원위원회’의 각 분과별 토론, 쟁점별 부처 간 조율 등을 거쳐 29일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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