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마트·백화점·영화관 방역패스 해제…'원스트라이크' 과태료 기준도 완화 예정

민서영 기자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연합뉴스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독서실·학원·대형마트·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다만 취식이 가능하고 비말 감염이 높은 식당·카페·헬스장·PC방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정부는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에서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은 총 6종으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이 해당된다. 권 장관은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한편,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국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서울의 대규모 상점은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방역패스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부터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 적용하려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적용이 해제된다. 지난 10일 의무 시행된 지 일주일만이다. 중대본은 해당 시설들이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엔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한다.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도 제한한다.

지난 4일 학부모 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상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하면서 효력을 상실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도 적용이 해제된다. 다만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학원·교습소는 방역패스를 유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관악기 연주를 하는 학원, 노래학원, 연기학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라며 “현재 고등법원에 제기돼 있는 즉시항고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학원들에 대해선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돼야 함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영화관에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8일부터 해제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학원 등 6가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영화관에 방역패스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50명 이상의 야외 잔디밭·체육관 등 비정규 공연장에 대해서도 함성·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방역패스를 해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서는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을 계속 제한한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한 밀집도 수칙을 묻는 질문에 “영화관 한 칸 띄우기, 4㎡당 1명 등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에 남아있었던 밀집도 수칙들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 방역패스를 해제하며 당시의 밀집도 기준으로 환원하는 건 다소 과하다”며 “관계부처들과 방역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현행대로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11종 시설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들이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배출 활동이 많은 특성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강상 예외범위를 수정하고 고의적 위반 시에만 시설 운영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는 등의 관련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위반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개선안은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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