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이제 어디에서 받나요?읽음

허남설 기자

백신 미접종자 카페·식당 제약 없이 이용

음성확인서, 동네 지정 병원서 유료 발급

종교시설 299명 제한 규정 13일까지 유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준헌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준헌 기자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사라지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모바일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한 QR코드 인증 기능도 멈췄다. 전국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도 방역패스로 쓰였던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했다. 또 확진자 가족의 자가격리 의무도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없어지면서 ‘수동감시’로 바뀌었다. 이날부터 바뀐 방역정책 세부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미접종자가 식당·카페 갈 때 달라진 점은.

“방역패스가 적용될 때는 일행 없이 혼자서만 취식을 해야 했다. 일행과 함께 하려면 PCR(유전자 증폭)·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나 완치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런 조건들이 모두 사라졌다. 미접종자도 일행과 함께 자유롭게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이 회의 등에 사실상 방역패스를 운영했는데.

“정부는 음성확인서 발급을 임의로 요청하는 기업·기관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이제 보건소·선별진료소가 더 이상 음성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동네 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음성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교회 예배에 2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은.

“유지된다.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에서는 미접종자가 참여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만 참여시 70%까지 가능하다는 방역패스 규정만 사라진다. 299명 제한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규정이므로 13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수동감시란 무엇인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찰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확진자 동거인은 3일째 PCR 검사, 6~7일째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받는다. 확진자 검사일을 ‘1일째’로 삼으면 된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키트를 써도 된다. 총 10일 동안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게 방역당국 권고사항이다.”

-PCR 검사를 3일째에 받는 이유는.

“원래는 확진자 격리 해제일(7일)을 앞두고 검사받아야 했으나 방역당국이 확진자 동거인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니 3일째를 전후한 시기가 가장 많았다. 그래서 3일째를 PCR 검사일로 정했다.”

-초·중·고교엔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는데.

“오는 14일부터는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개학 초기 적응기간을 고려해 다소 늦췄다. 13일까지는 기존 방역지침에 따라 확진자와 함께 사는 학생은 접종완료자라면 등교할 수 있지만 미접종자라면 7일 동안 등교가 중지된다.”

-미접종자 관리가 느슨해졌는데 그럼 백신 접종도 필요없나.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공중보건 수단이란 게 방역당국 입장이다. 확진자 동거인 감염률이 30~40%에 달한다.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은 계절독감의 2배로 확인된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3차 접종자의 10배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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