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염도 화이자·모더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389명 피해 보상

민서영 기자

피해보상 신청자들 ‘소급보상’

인과성 불충분 11종으로 조정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 내 무균 작업대(클린벤치)에서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주사기에 소분 조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화이자·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심근염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14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종 후 심근염에 대한 인과성 기준이 기존 ‘인과성 근거 불충분(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 4일 코로나19백신 안정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다. 코로나19백신 안정성위원회는 당시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충족하며 총 사망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심근경색, 심낭염, 뇌졸중은 현재까지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향후 지속적인 분석을 진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전에 접종 후 심근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보상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소급적용 대상은 총 389건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만 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장애) 일시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하루 5만원)를 보상한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6000만원이고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다. 앞서 인과성 불충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치료비나 사망일시보상금을 지원한 경우는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다만 접종 외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또 인과성 불충분으로 분류하는 질환을 7종에서 11종으로 조정했다. 기존 질환 중 심근염을 제외한 모세혈관누출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 길랭-바레증후군, 정맥혈전증, 다형홍반, 심낭염에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5종을 추가한 것이다. 이들 질환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진 않았지만 이상반응으로 신고되는 질환으로, 정부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확대된 기준에 따라 추가 신청없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미신청자는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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