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검토···국가 부담 입원치료비 환자 부담 가능성

김향미 기자
서울 중구 서울광장임시선별검사소에서 16일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를 손에 쥐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서울 중구 서울광장임시선별검사소에서 16일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를 손에 쥐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를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중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인플루엔자(독감) 수준으로 낮아진데다, 향후 대규모 확산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검사·진료체계도 위험도가 더 낮은 수준의 감염병과 유사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 일부에서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방역당국 내부에서도 검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방역을 총괄하는 총리가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데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 긴급하게 할 조치는 아니고 향후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 감염병은 심각도나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은 코로나19를 포함해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신종인플루엔자, 두창(천연두), 페스트, 탄저 등 총 17종이 포함돼 있다. 1급 감염병의 경우 의료진은 확인 시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는 음압병실 등에서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경우 연일 하루 30만~40만명대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1급 감염병으로 대응하기에는 의료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서 지난 3일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 백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를 동네 병·의원에서 맡고, 일반병상에서 확진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수준은 낮아져 있다. 의료계는 “1급 감염병 신고 의무와 환자 관리 등 행정적 부담과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긴다”고 지적한다.

향후 코로나19가 2∼4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면 신고·감시 체계에 변화가 생긴다. 결핵,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격리하되 음압병실 등에서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파상풍, B·C형간염, 일본뇌염 같은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 격리는 필요없지만 발생률 감시 대상이 된다. 2·3급 감염병의 경우 의료진은 24시간 내 신고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매독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7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국가가 전액 부담했던 입원치료비 등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손영래 반장은 “감염병 등급 조정은 이제 논의에 착수하는 단계”라며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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