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해지고 처우 개선된다

민서영 기자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총 3건이다.

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으며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을 강행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안소위 이후로 예정됐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다. 간호계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종은 단독법이 있는 반면 간호사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 있고 관련 정책이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독립적인 법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간호사 처우 개선·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업무체계 정립 등을 골자로 한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간호종합계획 수립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지고, 적정한 간호인력 수급과 지원을 통해 처우가 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의사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직역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여왔다. 이날 오후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법안소위 상정 소식을 듣고 1인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자 성명을 내고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직역 집단의 편을 들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해치는 무리한 입법을 감행하는 우를 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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