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4주 더 유지…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외박·외출 확대

김향미 기자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1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연장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이 17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연장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다음달 17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계절독감)보다는 위험도가 높고, 당장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확산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시설은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현장 피로감을 감안해 다음주부터 면회·외출 확대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0일까지인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하겠다면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격리의무 해제 검토를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현재의 유행 안정세를 조금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유행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를 유지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다음달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 수가 격리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당국은 격리일을 7일에서 5일 또는 3일로 줄이는 안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배출량·배양기간, 확진자 발생 예측규모를 따져보고 현행 유지로 결정했다. 격리의무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치료비·생활지원금 등도 현재와 같이 지원된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 등 2개 핵심지표와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4개 보조지표로 판단한다. 핵심지표는 인플루엔자의 약 2배 범위 안(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 치명률 0.05~0.1%)에 드는지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 치명률(5월 기준 0.07%)은 기준 ‘달성’이지만, 사망자 수는 최근 1주간 113명으로 ‘미달성’으로 평가됐다. 보조지표 가운데 변이와 의료체계 대응역량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유행예측이나 초과사망 지표는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유지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지고, 면회 인원도 현재 4인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기관 상황에 따라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또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이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현재 주 2회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0일부터는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한다. 시설에 새로 입원·입소하는 사람도 현재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원할 때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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