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더 연장

김향미 기자

“해제 땐 재확산 앞당길 수도” 판단

20일부터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대면면회’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를 다음달 17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계절독감)보다는 위험도가 높고, 당장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재확산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시설은 다음주부터 면회·외출 확대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0일까지인 격리의무를 4주 연장하겠다면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행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를 유지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지속돼 8월 말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다음달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 수가 격리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 등 2개 핵심지표와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4개 보조지표로 판단한다. 핵심지표는 인플루엔자의 약 2배 범위 안(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 치명률 0.05~0.1%)에 드는지 평가하기로 했다. 현재 치명률(5월 기준 0.07%)은 기준 ‘달성’이지만, 사망자 수는 최근 1주간 113명이어서 ‘미달성’으로 평가됐다. 보조지표 가운데 변이와 의료체계 대응역량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유행예측이나 초과사망 지표는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다.

방역당국은 유행 감소세가 유지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시설에서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해지고, 면회 인원도 현재 4인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기관 상황에 따라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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