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 2천만원 넘을 땐 9월부터 건강보험료 낸다읽음

허남설 기자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

재산보다 소득에 보험료 많이 부과
지역가입자는 과표 5000만원 공제
보수 외 2000만원 넘게 벌면 ‘추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토지,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에 대해 납부하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봉급·상여·수당 등 근로소득(보수)이 아닌 추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늘어난다. 부양 받는 사람(피부양자)에 대한 소득 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9월1일부터 건보료 부과 기준을 개편해 9월26일쯤 고지하는 9월분 건보료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편 방향은 재산보다는 소득에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쪽이다. 주택·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줄이고, 일정 소득이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지역가입자는 과세표준액을 더 많이 공제받게 되면서 보험료가 줄어든다. 현재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350만원을 공제하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개편 후엔 과세표준액이 얼마든 5000만원을 공제한다. 재산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는 523만가구에서 329만가구로, 329만가구의 재산보험료 평균도 현재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내려간다. 자동차 건보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 부과 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한다. 보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율이 오히려 높아져 ‘역진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소득보험료 등급제는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보험료율 6.99%를 적용한다.

연금·근로소득의 30%만 반영했던 것도 50%로 늘어난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6.99% 정률제’ 도입 때문에 대부분 보험료가 줄어들고 8만3000명(4.2%) 정도만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보험료가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들은 연 4100만원, 월 34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다.

복지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9월 개편 이후엔 지역가입자 859만가구의 65%인 561만가구 보험료가 월 3만6000원 정도 인하되고, 32%인 275만가구 보험료는 지금과 같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에선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보험료도 올라간다. 이자·배당·사업 등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연 3400만원 초과에서 연 2000만원 초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중 소득 기준도 연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서 기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된다. 재산 기준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반영해 바꾸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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