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2069원씩 더 낸다읽음

김향미 기자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2069원씩 더 낸다

보험료율, 1.49% 오른 7.09%
고령화·보장성 확대 등 영향
건보 재정 악화…인상 불가피
윤 대통령 임기 내 8% 전망도

정부 “10월 지출구조 개혁안”
시민단체 “국고지원 늘려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 7.09%로 결정됐다. 건강보험료율이 7%를 넘어선 건 2000년 단일보험 통합 이후 처음이다.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부과체계 개편 등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했다. 다만 앞으로 보험료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가입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7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각각 오른다.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는 14만6712원으로 2069원 늘어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내년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8만4986원으로 올해 7월 대비 2만857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정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만장일치로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후 계속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2022년 1.89% 등이었다. 이번에는 인상률(1.49%)을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췄지만 보험료율은 7%대로 올라섰다.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이용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보 수입은 연간 2조원가량 감소한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를 내리고,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비율은 1.5% 정도다. 장기적으로 저출생 기조 속에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18년 이후 3년(2018~2020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6년쯤 건강보험료율이 ‘법적 상한선’인 8%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을 고쳐 보험료율을 8% 넘게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계지출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과잉 의료’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취약해졌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지출구조 개혁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시민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필수적 조치라고 보고,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노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국고 지원율은 16.0%, 박근혜 정부 15.0%, 문재인 정부 13.9%다. 국고 지원을 명시한 법 조항은 올해 12월31일 일몰 대상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법으로 명시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부담 20%를 매년 어겨놓고 보험료 인상을 제시했다”면서 “일몰제를 폐지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히 해 건보 재정의 3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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