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월 70만원씩 새해부터 ‘부모급여’

김태훈 기자

복지부, 4차 중장기 기본계획

만 0세 월 70만원씩 새해부터 ‘부모급여’

1세 아동 가구엔 35만원 지급
취약 가정 양육비 기준도 완화
돌봄 시간 일 3.5 → 4시간으로
보육교사는 ‘학과제’로 양성

내년 1월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한 체계로 관리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기존의 학점제에서 학과제로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4차 계획에 향후 5년간(2023~2027년)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영·유아의 발달시기별 지원 방향과 과제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 현행 영아수당을 확대한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내년에는 매월 만 0세 아동 가구에 70만원, 만 1세 가구엔 35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이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늘린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액이 없다. 지금은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액을 늘려 출산 후 첫 1~2년간의 가구소득을 보전하도록 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의 지원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35만원) 기준은 중위소득 65%까지 확대한다. 맞벌이 등으로 생기는 양육 공백을 메우고 어린이집 보육 시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및 대상가구도 확대한다. 현재 7만5000가구에 840시간(일 3.5시간)인 지원 규모를 내년엔 8만5000가구에 960시간(일 4시간)으로 늘린다.

올해 기준 5% 내외인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 이용률은 2027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접근성이 뛰어난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제시한 ‘유보통합’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보육 서비스 수준도 향상한다. 2025년부터 추진할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학과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간 관련 전공의 학위가 없어도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 인정 교육기관의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 놀이 중심 보육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이 적정 규모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 지원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해서 늘려나가 올해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멸위기 지역은 ‘보육취약지역’으로 선정해 어린이집의 유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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