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의 차이는 5년전에 개혁을 연기한 비용”

민서영 기자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5년전 제4차 재정추계 때보다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신 시점은 2년이 앞당겨졌다. 복지부는 고갈 시점이 빨라진 원인으로 저출산·고령화를 꼽으면서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한다면 이번 추계 결과는 예측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와 관련한 복지부와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브리핑 일문일답.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4차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이유와 평가는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 기금 소진 시점의 차이는 과거 5년 전에 비해서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여전히 우리 국민연금이 재정수지 균형에 이르고 있도록 제도를 구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진 시점의 당겨짐이 앞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 ‘국민연금을 아예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등 납부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데

“(전 위원장) 국민연금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이 소득을 갖도록 국가가 전체적으로 강제 시행하는 제도로, 중산층 이하의 계층의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이 제도를 운용한다. 제도 운용에 있어 본인 노후소득을 위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동의가 가능한 수준을 찾아가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다.

-이번 재정추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소도 있었나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지역 가입자의 비중이 줄고 징수율이 올라가는 등 제도적 변수에서 긍정적 요인이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근 증가해서 단기적으로는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구 구조 변화상 후반에 가서는 재정 악화 요인이 있겠지만 초반에는 가입자 및 징수율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 징수율과 가입자 증가 원인은

“(박재만 국민연금정책과장) 소득 증가,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자 전환에 따른 유입 증가, 두루누리 사업(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국민연금 지원) 및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납부(징수)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올해 2199만명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5차 추계 방식에서 달라진 점은

“ (이스란 국장) 추계 모형상 차이는 없고 제도 변수의 정확성을 기했다. 예컨대 징수율 등 실적치를 고려해 전망의 정확성을 높였고, 4차 추계 때 기금 투자 수수료 등 기금 운용에 드는 필수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등의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금 투자 수익률 계산시 필수 비용을 제하고 계산해서 추계 모형에 반영했다. 해외주식 및 대체투자 증가 부분도 반영됐다.

- 국민연금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일부 선진국처럼 부과방식(그해 낸 돈으로 그해 연금 지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스란 국장) 재정 추계 시산 결과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를 유지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재정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면 그만큼 보험료를 조기에 부과할 필요는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연금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 복지부 내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 제도개선안은 언제 나오나.

“(이스란 국장) 정부 추계 결과는 국민연금 법령에 따라 3월에 확정한다. 재정계산위가 제도개선안을 금년 10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연금특위는 언제까지 운영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올해 4월까지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다. 재정계산위원 중 상당수가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회 특위 논의도 재정계산위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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