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에 연기금 소진···내 연금은 누가 책임질까?읽음

민서영 기자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수지를 추계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기금 소진 시기가 2년 앞당겨지며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기금이 소진되면 내가 낸 연금을 아예 못 받게 되거나, 기금 소진 후 부과방식으로 바뀌어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의 재정추계대로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이후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의 지급 의무가 사라지진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를 언급했다.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책임을 법 조항에 넣자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기금소진에 대비한 국가 지급의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이 있다. 2014년 1월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3조의2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보다 저출산·고령화가 빨랐던 유럽 국가에서도 기금이 소진된 후에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었다. 기금이 소진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국의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는 ‘적립방식’이다. 이를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현행 건강보험 제도처럼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의 세대에게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둔다.

물론 ‘부과방식’에서는 젊은 세대가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해당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해당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이 2080년엔 34.9%까지 올라간다. 일하는 사람들이 현재(보험료율 9%)보다 4배 가까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현재의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과방식비용률은 2018년 4차 재정계산 때(2080년 기준 29.5%)보다 더 올랐다.

다만 이 역시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계산한 것이기에 기우라는 지적도 있다. 연금개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이 수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7일 5차 재정계산에 대한 논평을 내고 “부과방식비용률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지금부터 7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보험료”라며 “이제는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크기 자체를 키워야 하고 조세도 연금지출에 지원돼야 한다. 보험료에서만 연금지출 비용을 충당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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