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더 내기’ 공감대…연금 ‘더 받기’엔 의견 갈려

민서영 기자

윤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 국민연금 개혁 현 상황은

한 시민이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한 시민이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 수급 연령 늦추는 방안 등 검토…직역연금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도
국회 연금특위 개혁안, 의견 수렴해 4월 발표…10월엔 정부 개혁안 나와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서 기금 고갈 시점이 2년이나 앞당겨지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재정 지속성을 위해 ‘보험료율 상승’엔 합의한 분위기이나, 소득대체율 상승 등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과 직역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는 진행 중이다.

이런 논의를 거쳐 오는 4월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안이, 10월엔 정부안이 나올 예정이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교육과 함께 내세운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꾸리면서 개혁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연금개혁 방안으론 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을 담은 모수개혁이 우선 논의됐다.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선 보험료율(수입)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지출)은 낮춰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2.5%다. 2007년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그대로 뒀다. 연금이 ‘노후 보장’ 성격을 유지하려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보다는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18일 연금개혁 초안에 담길 내용을 논의해 ‘더 내는’(보험료율 상승) 방안엔 합의했다. 다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더 받는’(소득대체율 상승)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거나 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모수개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는 이미 제시됐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12년 뒤인 2036년까지 1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매년 0.2%포인트씩 30년에 걸쳐 올리거나, 매 3년이나 5년마다 1%포인트씩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을 10~15년 늦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제안도 있다.

이번 개혁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기초연금까지 포함한 구조개혁도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논의 진전 속도는 모수개혁안에 비해 더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은 여러 가지 제도가 얽혀 있어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한 과제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 연금제도 전반 개선 방향을 담은 구조개혁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가 낸 안을 바탕으로 연금특위는 연금개혁 관련 이해당사자와 일반 국민 대표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4월 최종 개혁안을 도출한다. 연금특위 활동과 별도로,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올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연금특위 단계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합의가 반영된 안이 마련되면 개혁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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