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떠났다가 돌아온 전공의들의 수련 공백 일부를 없애주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진급과 전문의 자격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특례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 기준안’을 공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임용 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하지 않았거나 지난 8월까지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올해 하반기 모집 과정을 통해 지난 1일부터 수련을 개시한 전공의가 수련특례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수련에 복귀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수련을 이어가는 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후속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수련에 복귀한 인턴은 공백 기간만큼 수련 기간을 단축하고, 레지던트는 추가 수련 3개월을 면제하는 것이 이번 수련특례의 골자다. 원래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하는데, 추가로 수련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면 그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에 있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8월 이내 수련과정에 복귀한 전공의들의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도록 2024년 2월 동안의 수련 공백 전체와 3~8월까지 6개월 동안의 수련공백 중 3개월의 추가 수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수련 기간이 단축되어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상 수련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또 기존 원칙에서 불가능했던 하반기 전공의의 내년 초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가능하게 했다. 이번달 모집에 응시해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내년 8월 31일 수료 예정이라도, 그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이다.
정부의 수련특례 방침을 두고 병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 현장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돼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을 최대한 복귀시켜서 의료현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동안 예고했던 것들을 제도화하는 근거 작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