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공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미국인 ㄱ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 유명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ㄱ씨가 지난 5월8∼15일 휴대용 MP3 기기인 아이팟의 카메라로 지하철 역사 등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특정 신체부위를 306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ㄱ씨는 주로 짧은 치마나 핫팬츠를 입은 여성들이 계단을 오르거나 경사진 곳에 서 있을 때 허벅지·엉덩이 등 부위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