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로 지목되는 불법 튜닝(개조) 화물트럭에 대해 ‘부정 합격’을 내 준 자동차 검사소장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트럭을 불법 개조한 차주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부정 합격시켜준 자동차검사소 소장 ㄱ씨(65)등 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차량운송 트럭인 이른바 ‘카캐리어’ 차량 적재칸 부분의 상·하부를 늘리는 방법으로 불법 튜닝한 차주들로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통과를 목적으로 한 대당 5만~10만원을 받고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용 카메라의 촬영 각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사를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 개조 카캐리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면서 트럭 차주들이 자동차 정기검사시 검사소장 등에게 돈을 주고 검사를 통과했다는 진술을 받고서 차량등록원부 및 검사기록 등을 확인해 부정 합격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은 1년 3개월여 동안 해당 검사소를 통해 총 37차례에 걸쳐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기검사를 정상 통과한 후에 차량 적재 수량을 늘리기 위해 시·군·구청 승인을 받지 않고 카캐리어 답판을 다시 장착하는 방법으로 불법 개조해준 업체 대표 ㄴ씨(58)도 불구속 입건됐다. ㄴ씨는 카캐리어 등 특장차 전문 제작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청 승인없이 한 대당 30만원씩 받고 불법 튜닝을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카캐리어는 현행법 규정상 차량을 3대까지 실을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운송비 등을 이유로 많게는 5대까지 적재하는 카캐리어를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은 대형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는 2013년 2만7650건, 2014년 2만8250건, 2015년 2만9128건, 2016년 2만6576건이 발생했다. 승용차보다 사고 발생 때 치사율은 2배 이상 높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튜닝된 대형 트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상 흉기’와 다를 바 없다”면서 “특히 불법 튜닝한 카캐리어는 급커브길 등에서 과속 운행시 차량 전복에 따른 2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