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학대 피해, 4년간 5.5배나 늘었다

이혜인 기자

작년 175건 가해 80%가 부모

남인순 의원 “불안정 신분 탓”

체류자격 등 근본 대책 절실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부모가 외국인인 이주아동들에 대한 학대피해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4년 만에 5.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이주아동 학대 판단 건수’를 보면, 지난해 이주아동 학대 신고건수는 230건이었으며 이 중 최종 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175건이었다. 2014년 신고건수(66건)·최종 학대건수(32건)와 비교하면 4년 만에 각각 3.5배, 5.5배 증가한 것이다.

학대 행위자의 80.6%(141명)는 부모였다. 교직원·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 대리양육자 14.9%(26명)와 친·인척 3.4%(6명)가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주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 통계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아 출동한 사례 중에서 피해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만 따로 분류한 수치다.

남 의원은 “이주아동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 자격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와 주변에서 신고를 꺼리고 학대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실제 학대 피해 이주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주아동 학대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데 반해 대책은 부실하다. 이주아동이라는 불안정한 신분 문제 탓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에 한해서는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피해자라 해도 미등록(불법체류) 이주아동인 사실이 드러나면 추방당할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 피해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보육시설에 입소하려고 해도 ‘외국 국적’인 이주아동은 재정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미등록(불법체류)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보호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려 해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학대 피해를 본 이주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으나,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김영임 안산이주민센터 원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쉽지 않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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