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욕설에 돈까지 요구한 지하철 악성 민원인 고소읽음

박준철 기자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인천교통공사 제공

인천지하철 역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은 물론 돈까지 요구한 악성 민원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업무방해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부터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 에스컬레이터가 점검이나 고장으로 자주 멈춰 불편하다며 교통공사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민원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통공사는 “A씨는 인천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의 캠퍼스타운역 인근 도로는 왕복 8차선 도로이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다. 그러나 가끔씩 점검을 위해 에스컬레이터가 멈추자 항의하거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괴롭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역 계단에서 넘어졌다며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한약값 등으로 185만원을 요구했디. A씨의 민원 때문에 교통공사 직원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해 근무지를 바꿔주기도 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악성 민원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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