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112에 전화 ‘폭언 욕설’ 50대…징역 1년2개월

박미라 기자

제주에서 반복적으로 112에 전화를 해 폭언과 욕설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부터 4월4일까지 모두 78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112상황실에 전화해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에도 1년간 5000여 차례 112에 전화해 폭언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바 있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 4월30일 오후 10시5분쯤 한 유흥주점에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공권력이 허비됐다”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이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구속 중 언행이 상당히 개선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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