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가 13일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전임 학교에 근무할 당시 제자였던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에서 추행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A씨와 관련된 성추행 논란이 일자 즉각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피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A씨가 이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