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파면···경남도교육청 최고 수위 중징계

최승현 기자
경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경남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캡처.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가 13일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전임 학교에 근무할 당시 제자였던 여학생을 주말에 학교에서 추행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5월 A씨와 관련된 성추행 논란이 일자 즉각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피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A씨가 이같은 징계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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