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3년···“미국처럼 '가해자 의무체포' 도입 검토해야”

유희곤 기자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3년···“미국처럼 '가해자 의무체포' 도입 검토해야”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무체포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7일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피해자 보호 함의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시행한 지 23년이 지났지만 가해자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가정폭력 단절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의무체포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체포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정확히 식별해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피해자에게 가해자 체포나 처벌을 원하는지 질문하면 안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 D.C.는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 체포와 관련된 법령을 마련했다. 크게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체포를 결정하는 자유재량 체포, 반드시 체포해야 하는 의무체포, 체포를 더 선호하는 우선체포로 나뉜다. 이 중 의무체포 제도는 경찰관의 재량이 가장 축소화된 형태로서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믿음이 있다면 가해자를 체포하도록 하는 제도로 뉴욕주 등 23개 주가 도입했다.

뉴욕주의 경우 의무체포 대상자는 현재 또는 이전의 배우자나 동거인(파트너) 등이다. 동성을 포함한 데이트 관계에 있는 연인도 해당하고 10대 청소년, 사돈, 부모·형제도 포함된다.

경찰관은 현장 출동 시 영장없이 가해자를 체포해야 하며 가해자가 현장을 빠져나갔더라도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를 체포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주 공격자’만을 체포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관은 상해를 입힌 자를 식별하고 판단해야 한다. 가해자를 체포하면 경찰서로 연행해 신원 기록, 머그삿 촬영, 구금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접근금지) 명령이 발부될 수 있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 가해자의 석방 여부, 보석금 책정, 교도소 수감 등을 결정하며 풀려났을 경우 법정 출석 기일이 통보된다.

피해자는 무료법률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허민숙 조사관은 “2020년 가정폭력으로 구속된 사람은 330명으로 사건처리 인원의 0.6% 뿐이었고 신고건수 대비 구속률도 0.15%였다”면서 “관련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완수하지 못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고 접근금지 명령 위반을 엄벌하는 등 가해자 제재로 입법·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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