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사진·54)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구청장에게 뇌물을 준 인천의 현직 중학교 교감 A씨의 구속영장도 검찰은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토지 4123㎡ 중 절반을 현직 중학교 교감인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청장과 A씨가 1억1000만원을 들여 공동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청장의 지분매입 비용 5000여만원을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예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 19일 이 구청장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넘게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이 구청장은 뇌물이 아닌 A씨와 금전 거래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국내 로펌 2곳과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을 선임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만큼 보강 조사를 통해 이 구청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