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 숨진 요트 업체 대표 구속영장 발부···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최승현·강현석 기자
현장실습생이던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군이 잠수작업을 하던 중 숨진 전남 여수시 이순신마리나 요트선착장 앞에서 지난 11일 전국특성화고노조 관계자들이 홍군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 앞에 국화를 놓고 있다. 강윤중 기자

현장실습생이던 특성화고 3학년 홍정운군이 잠수작업을 하던 중 숨진 전남 여수시 이순신마리나 요트선착장 앞에서 지난 11일 전국특성화고노조 관계자들이 홍군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 앞에 국화를 놓고 있다. 강윤중 기자

현장실습생을 하던 고등학생에게 위험한 잠수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는 요트 업체 대표 A씨가 21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어 “왜 위험한 잠수 작업을 시켰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해경과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현장실습을 하던 홍정운(특성화고 3년)학생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돼 사망한 만큼, 과실이 무겁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었다.

지난달 27일부터 A씨가 운영하는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군은 지난 6일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 등을 떼어내는 잠수작업을 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잠수작업증도 없는 홍군에서 당초 협약서와는 다른 위험한 잠수작업을 지시했다.

2인 1조로 잠수를 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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