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사건' 쓰러진 남성 직원 혈액서 독성물질 확인...숨진 용의자도 검출

유선희 기자
'생수병 사건' 쓰러진 남성 직원 혈액서 독성물질 확인...숨진 용의자도 검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 직원의 몸에서 독성물질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이 검출됐다.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은 용의자로 특정된 숨진 A씨(30대)의 몸에서도 나왔으며, 최근 사내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의 탄산음료 용기에서도 검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피해 남성 직원 1명의 혈액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는 감정결과를 구두로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 여성 직원의 혈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경찰 등은 증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같은 성분이 들어간 물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대사가 빨라 노출량이 적고 회복이 빠른 경우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지난 12일에도 같은 회사 직원 1명이 탄산음료를 마시고 쓰러졌는데, 이 음료 용기에서도 아지드화나트륨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직원은 자신이 마시던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이후 다시 마신 후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와 함께 남녀 직원이 쓰러진 다음날인 지난 19일 숨진 A씨의 1차 부검 결과에서도 독성물질 아지드화나트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지드화나트륨은 미생물을 멸균할 때 쓰이는 독성 물질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다. 극소량을 섭취해도 구토와 뇌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독성물질이 몸에 퍼지는 속도가 청산가리보다 빠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로 독극물 관련 검색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가 숨지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절차상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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