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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맛 없다”“별점 조작한다” '리뷰 테러'한 40대 검찰 송치

박채영 기자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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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일 40대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1월 카카오맵 앱을 통해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수차례 악의적인 리뷰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이 맛 없다”는 내용을 비롯해 “평점을 조작하는 식당”이라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이었다. 리뷰와 함께 5점 만점의 별점을 1점으로 주기도 했다.

B씨는 “그 악성 리뷰가 달린 후부터 정말로 가게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리뷰를 단 아이디를 추적해 보니 다른 가게 여러 곳에도 악의적인 리뷰를 남긴 것을 보고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배달 앱 쿠팡이츠에 입점한 자영업자가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갑질과 악성 리뷰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서 ‘리뷰 테러’와 ‘별점 테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단체에서는 배달 앱이나 포털사이트에 남겨진 리뷰와 별점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개별 사업자가 이 같은 리뷰·별점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플랫폼 사업자들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9월 서비스 약관을 개정해 욕설, 폭언, 성희롱 등이 포함된 리뷰를 차단하고 악성 리뷰의 수위에 따라 작성자에게 이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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