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50대 노동자,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사망

백승목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사흘 앞두고…노조 “2인1조 안 지켜졌다”

사측 “안전감시자 배치”…노동부, 작업중지 조치 후 조사

24일 현대중공업에서 크레인 조작 중 노동자가 숨진 가공 소조립 공정내 사고개요도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24일 현대중공업에서 크레인 조작 중 노동자가 숨진 가공 소조립 공정내 사고개요도 │현대중공업노조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현대중공업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5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가공 소조립(2야드) 소속 노동자 A씨(50)가 크레인 작업 중 공장설비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가공 소조립 공정에서 작업을 위해 AC210 리모컨 크레인으로 3t짜리 철재물을 이동하다 크레인과 공장 내 철제 기둥 사이에 가슴 부위가 끼여 사망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1996년 입사해 생산조장으로 크레인 조작업무를 맡은 A씨는 당시 선박블록 조립용으로 가공된 철재물을 블록 소조립 공정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 크레인은 ‘마그네틱형’ 설비로 바닥에 놓인 철재물을 강한 자석의 힘으로 들어올려 작업공간으로 옮긴다. 노조는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철재물이 작업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회전하면서 A씨가 철제 기둥과 크레인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노조 관계자는 “표준 작업지시서에 중량물을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작업을 할 때 2인1조로 작업하도록 돼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당시 작업현장에 안전감시자가 배치돼 있었다”면서 “현재 구체적인 사고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크레인 오작동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측 관계자는 “안전 최우선을 첫번째 경영방침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사고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와 함께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해 작업장에서 끼임 또는 추락 등 각종 사고로 정규직과 하청업체 각각 2명 등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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