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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조인 신분 악용해 서류위조·부동산 편취한 일당 검거

유경선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법조인 신분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빼앗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관악경찰서는 변호사 A씨(45)와 법무사 B씨(50), 문서위조에 관여한 C씨(57)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등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피해자 D씨로부터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구매하겠다고 가계약을 맺은 뒤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뤘다. 이에 계약은 중단됐지만, 일당은 가계약 서류를 실제로 매매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내용을 꾸며 소유권 이전을 등기했다. A씨가 부동산 매수인 행세를 하고 C씨는 계약서 위조, B씨는 부동산 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인 A씨는 10억원 수표의 복사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였고, 이후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라는 등의 핑계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매매대금 지급을 미루는 동안 이들은 문서를 위조해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5억원가량의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2020년 10월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의 공모관계와 범죄행각을 밝혀냈다. 피의자들은 출석연기와 기피신청, 위장전입, 사건이송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사를 회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한 C씨를 지난해 10월 구속해 송치했고, A씨와 B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범행을 계획하고 도운 피의자 한 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해외로 출국한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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