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도 ‘횡령 공범’으로 긴급체포

유경선 기자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와 그의 동생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와 그의 동생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경찰이 우리은행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의 동생을 횡령 공범으로 긴급체포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친동생을 지난 28일 오후 9시3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동생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해 불러서 조사하던 중 그를 체포했다. A씨의 동생은 우리은행 직원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7일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돈을 횡령했다고 자수했다. 그는 2012년 10월12일, 2015년 9월25일, 2018년 6월11일 세 차례에 걸쳐서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우리은행 내 기획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회사 자금이 든 계좌에 접근할 권한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좌에 있던 돈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매각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채권단이 계약금을 몰수했고 이를 매각 주관 은행인 우리은행에 보관했다.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엔텍합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우리 정부가 패소해 이를 돌려줘야 했지만 대이란 제재로 한동안 송금이 불가능했다. 그러다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송금을 위한 특별허가서를 발급했고,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날짜가 28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를 하루 앞두고 경찰에 자수했다. 송금이 불가능해 계약금을 확인하지 않았던 우리은행은 10년간 횡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와 동생이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횡령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중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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