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백경열 기자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지난 19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지난 19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상시 노동자 3000여명인 이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화재 진압이 우선이기 때문에 진화가 완료된 후에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스 유출 가능성 등을 살핀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죽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 오후 8시51분쯤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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