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철제 그릇 던진 6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박준철 기자
이재명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이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철제 그룻이 날아온 건물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후보와 선거운동원 등이 지난 20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철제 그룻이 날아온 건물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등에게 철제 그룻을 던진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구민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9시35분쯤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한 호프집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후보를 향해 철제 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호프집에서 지인과 술을 먹다가 이 후보 측이 가게 앞을 지나자 “시끄럽다”며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던진 철제 그룻에 이 후보와 함께 유세를 하던 조덕제 구의원 후보 등이 맞았으나,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을 먹는데 시끄러워, 기분 나빠서 던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영업자로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특정 정당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앞서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면서도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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