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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밴드 노출된 가상화폐 계정정보로 8억2000만원 빼돌린 30대 검거

이홍근 기자
비트코인 이미지. 연합뉴스.

비트코인 이미지. 연합뉴스.

네이버밴드에 실수로 노출된 타인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돌아다니며 온라인에 노출된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정보를 모았다.

경찰 조사 결과 계정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는 총 90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여명의 정보는 가상화폐 정보 공유 네이버밴드 관리자가 회원들의 계정정보를 실수로 공개 글로 작성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0여명의 정보는 A씨가 특정 검색어를 사용해 개인용 밴드에 올라온 게시물을 찾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로 총 8억2159만원을 빼돌렸다. 가장 피해액이 큰 피해자는 A씨에게 5억400만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를 개시해 지난달 13일 김포공항 근처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층도 코인 투자에 나서면서 네이버 밴드 등에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유출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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