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평산마을회관 집회 첫 ‘금지’

권기정 기자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처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평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 제한 통고를 하거나 욕설시위대의 집회연장을 불허한 적은 있으나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처음이다.

이 단체는 4일부터 7월 1일까지 13곳에서 1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집회를 신고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한 번 들렀던 냉면집, 성당 10곳 등에 집회신고를 했다. 이 단체는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성당에 갈지 몰라 양산시내 10개 성당 전체에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평산 마을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단체 중 하나로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주거지역 집회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8조 5항)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평산마을 집회로 지금까지 주민 55명이 경찰서에 진정서를, 10명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다”며 “주민 피해 우려가 있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집회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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