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킥보드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경장은 이날 오전 0시28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도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도로 진입해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당한 승용차 앞부분이 긁히는 피해가 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경장을 임의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인 A경장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자정엔 서울 중구 순화동에서 경찰청 소속 B경위가 헬맷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몰며 횡단보도를 건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킥보드에서 내려서 킥보드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또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B경위는 적발 직후 추가로 진행된 음주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됐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이륜차·자전거·PM 관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1% 증가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107.5% 증가했고, 자전거와 PM이 각각 41.2%, 89.8% 늘었다. 특히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음주 킥보드 이용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거리 두기 해제(4월18일) 전 한 달간 49건이던 음주 킥보드 적발 건수는 거리 두기 해제 후 한 달간 9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